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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도시가스 캐시백의 신청기간 및 산정방법, 지급방식등 알아보기

by 보통처럼만 살자 2025. 1. 24.

 

겨울철 많은 가스비로 인해 부담이 되는 요즘,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을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도시가스 절약을 위해 주택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겨울철(동절기) 사용량 감축을 위해 장려하는 제도로 12월부터 3월까지 사용하는 동안에 전년도 대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되는 량에  따라 30% 한도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단 절감노력을 판단하는 기준에 자연적인 기온상승에 따른 감소 부분은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온도가 높아져서 사용이 준거는 감안해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한다고 합니다. 

 

2) 참여대상

취사용을 제외한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로 사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제외*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 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3) 신청기간

2024년 12월 1일 ~ 2025년 3월 31일(4개월)

 

4) 절감기간

2024년 12월 ~ 2025년 3월 (2025년 1월 ~ 2025년 4월 고지서 발행분)

 

5) 참여방식

기존 가입자는 자동으로 참여가 되며, 신규 가입자는 홈페이를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캐시백 지급방식

절감이 확인이 되면 신청자가 신청하신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7) 캐시백 산정

12월 ~ 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 ~ 4월 고지서로 절감량 계산(부피 단위)

캐시백 산정

8) 캐시백 절감률 별 지급 단가

작년과 같은 기간을 비교 시 3% 이상 절감 시 절감되는 량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지급 단가가 올라갑니다. 

지급단가

 

9) 참고사항

기존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사나 기타 사유로 인해 비교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가스 캐시백의 신청기간 및  산정방법, 지급방식등에 대해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외부환경 영향 없이 단순히 비교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재정은 정해져 있고 막무가내 퍼주기식 정책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혜택이어도 감사합니다. 신청만 하면 알아서 계산되고 알아서 들어오니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돈 모여서 큰돈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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