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90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자격조건 오늘은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주택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이며, 별도의 일정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순위- 1순위 : 생계·의료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3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장애인* 다만,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는 영구임대주택 입.. 2024. 12. 19.
경기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최대 1인당 50만원 오늘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서울, 경기뿐 아니라 각 지역에 이런 정책이 시행될 수 있으니 해당 구청에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이 그 대상입니다.  2)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 원(지역화폐) 지원되며, 이는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과 모바일형으로 발급됩니다.-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 배수로 지급되며, 예로 쌍둥이 100만 원, 세 쌍둥이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3) 신청기간출산일로부터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출생신고 완료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방문신청의 경우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출생등록 하는).. 2024. 12. 18.
서울시 산후조리비용지원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낳고 키우기까지 엄청난 돈과 노력,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비싼 산후 조리원 비용은 누구나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에 거주하하는 산모에게 지원하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입니다. 23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서울시로 되어있어야 합니다.2. 신청기간-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3. 지원내용- 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며, 이는 사용처에 따라 각 50만 원씩 나눠서 지급됩니다. 단태아는 100만 원, 쌍태아 200만 원, .. 2024. 12. 17.
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최대 240만원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 안전을 위한 월세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원을 해서 이와 유사한 월세 지원 혜택을 받으시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이런 제도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청년들을 위한 제도가 많은 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꼼꼼히 잘 체크하셔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며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2)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 2024. 12. 11.
2024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신청 12월 16일까지 최대 50만원 지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혜택 중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면접수당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벌써 3차라고 하는데 그 지원대상, 내용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중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일자리를 얻기 위해 면접에 응시한 청년※ 사업 참여 제외자 : 실업급여 수급자,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 기타 유사사업 참여자 2) 지원내용연간 1인 최대 50만 원(1회 5만 원, 최대 10회), 경기도 각 시군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하여 드립니다.3) 지급방법신청서 내 선택한 이용 지역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4) 신청기간11. 1.(금) 09:00~ 12.16.(월).. 202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