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위한 크레딧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청을 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작게나마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상자, 신청기간, 혜택,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과 4대 보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방식 및 사용처
소상공인 1인당 등록한 카드로 50만 원을 지원하면 이걸로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비롯한 공과금 및 4대 보험납부 시 해당크레딧 카드로 결제하시면 자동 선 차감됩니다. 이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사용하셔야 하며, 이월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다시 회수됩니다.
3) 지원 대상
24년 또는 25년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개업일은 25년 05월 1일 이전이어야 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휴업 또는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유흥업, 담배중개업, 도박 관련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등은 제외됩니다.
매출액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스스로 그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4) 신청기간
2025년 07월 14일부터 11월 28일 18시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는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자등록번호 끝번호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되며, 7/19일부터는 5부제 상관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해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는 매출신고기간을 고려하여 8월 1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5) 신청방법
온라인 부담경감크레딧.kr 사이트 또는 소상공인 24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이용가능 카드
국민카드를 비롯한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등이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가능하고, 기존 등록카드나 신규로 발급한 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7) 문의처
오늘은 2025년 07월 14일부터 신청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혜택은 받으라고 있는 것이니,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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