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로 최장 10년까지 이용가능하니, 필요하신 분이나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주거안정 월세 대출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월세를 납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주로 정부나 금융 기관에서 제공하며, 대출 조건과 금리는 개인의 신용도 및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대출 대상
a.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
b.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c. 자산, 소득 기준, 거주요건, 신용등급등 조건의 충족한 자
3. 대출종류
- 우대형
a.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을 준비 중인 사람 중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b. 희망저축(키움) 통장 가입자
c. 사회초년생으로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로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d.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의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e.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f.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일반형
1)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 신청을 하시고, 기금대출과 별도로 HF 월세 자금 보증도 신청완료해야 합니다.
5) 대상 가능 주택
a.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b.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6) 대출한도
a. 최대 1,440만 원 (매월 최대 60만 원 이내)이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합니다
b.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7)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로 자산심사에서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이용기간
이용 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9) 상환방법
일시상환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1회 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 없이 기한연장 처리하며, 2회 차부터 기한연장 시마다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25% 상환(우대형은 10%)하거나 또는0.1% p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능합니다.
10) 대출금 지급방식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11) 문의
대출심사 관련 : 우리은행 콜센터 1599-0800
자산심사 관련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99-0800
오늘은 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필요성에 따라 저금리 월세를 이용할 수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주거비는 가계의 큰 부담인데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은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정책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주거비 부담에서 조금 벗어나고, 삶의 질 또한 향상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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