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월급을 받으면 당연히 공제하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고령,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5년(3년) 간 최대 90%(70%)까지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1) 근로자 요건
청년의 경우 15~34세 이하여야 하고, 고령자는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등, 경력단절여성은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등 근로자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 외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부담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단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인 사람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회사 자격요건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을 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3) 회사 업종별 규모기준
4) 신청방법
근로자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을 하면,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를 작성 후 세무서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을 하면 회사는 감면신청을 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군 복무자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즉 병적증명서등을 첨부하셔야 그 기간만큼 뒤로 연장 가능합니다. 정부 24를 통해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5) 적용유무 확인 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신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조회에서 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연령계산하기
청년 같은 경우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지만, 중간에 군 복무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최대 5년까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기타 문의
a. 감면을 적용받던 중 이직하는 경우
=> 나이가 34세가 넘어도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5년(3년)이 속하는 달까지는 적용 가능하므로, 이직 시 연령요건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재취업을 해도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 없이 계산합니다. 가령 2021년 4월에 a회사에 취업하고 감면 혜택을 받고 2022년 5월에 퇴사 후 6개월 쉬고 다시 2022년 12월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라도 최초 계산되는 2021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결론은 쉬는 만큼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b. 생애최초 취업한 경우만 해당되는지 여부
=> 근로자 요건에 부합하면 생애최초 취업이 필요 요건은 아니어서 생애 첫 취업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c. 취업을 하고 늦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 취업 후 신청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감면 적용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 또한 취업일부터 감면 적용이 되므로 앞에 받지 못한 것은 경정청구를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8) 경정청구
법정 신고 기한 5년 이내 신청하셔서 환급기간까지 2개월 이내 정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홈택스 세금신고=> 종합소득세신고=> 근로소득신고=> 경정청구_귀속연도 지정하시고 공제항목수정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소득세 감면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소득세, 주민세는 연말정산 때 정리를 해서 환급을 받거나 아님 더 납부를 하거나 하는데요. 우선은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잘 준비하고 신청하셔서 소중한 내 돈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2024.04.29 - [생활정보] -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간편 장부 단순경비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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