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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월세지원 특별지원, 거주요건폐지, 기간 연장

by 보통처럼만 살자 2024. 4. 18.

 

안녕하세요 24.02.22일에 청년월세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번에 조금 더 자격을 완화해서 추가로 모집한다는 내용이 나와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1) 변경 사항

청년월세특별지원 추가확대내용

거주 요건 폐지로 인해 기존 보증금 5천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거주 청년만 신청이 가능했다면 이번에는 보증금, 월세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단 기존과 동일하게 연령과 소득 재산 요건은 그래도 적용됩니다.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 중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2024년 중위소득표

또한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따로 하는 청년은 청년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2) 지원대상

부모과 따로 거중 하는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이면서 청약통장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89년 ~ 2005년생까지이며,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까지입니다.

지원대상

 

3) 신청기간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복지로 바로가기
마이홈포털 바로가기

4) 지원 기간

지원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예정이며, 현재는 12개월 1년 지원됩니다.

 

5)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로 나눠서 분할 지급예정이며 신청자가 신청한 달로 소급해서 지급예정입니다. 단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이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원이 종료된 후 추가로 다시 신청하시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6) 기타 문의 사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로 모집하는 거주폐지요건의 적용이 마이홈포털사이는 4월 12일부터 거주 폐지요건이 바로 적용되지만  복지로는 4월 19일부터 반영되오니, 그때 이후로 조회해서 신청가능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1)

 

 

오늘은 기존 청년월세지원 특별지원중 거주요건을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사는 데 있어 최고의 문제가 되는 주거, 정부가 적극 나서서 현실적인 방안을 더욱 많이 마련, 지원해 주길 바라며, 해당되시는 분들 빨리 신청해서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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