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02.22일에 청년월세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번에 조금 더 자격을 완화해서 추가로 모집한다는 내용이 나와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1) 변경 사항
거주 요건 폐지로 인해 기존 보증금 5천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거주 청년만 신청이 가능했다면 이번에는 보증금, 월세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단 기존과 동일하게 연령과 소득 재산 요건은 그래도 적용됩니다.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 중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또한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따로 하는 청년은 청년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2) 지원대상
부모과 따로 거중 하는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이면서 청약통장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89년 ~ 2005년생까지이며,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까지입니다.
3) 신청기간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4) 지원 기간
지원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예정이며, 현재는 12개월 1년 지원됩니다.
5)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로 나눠서 분할 지급예정이며 신청자가 신청한 달로 소급해서 지급예정입니다. 단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이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원이 종료된 후 추가로 다시 신청하시면 지원 가능합니다
6) 기타 문의 사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로 모집하는 거주폐지요건의 적용이 마이홈포털사이는 4월 12일부터 거주 폐지요건이 바로 적용되지만 복지로는 4월 19일부터 반영되오니, 그때 이후로 조회해서 신청가능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5),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1)
오늘은 기존 청년월세지원 특별지원중 거주요건을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사는 데 있어 최고의 문제가 되는 주거, 정부가 적극 나서서 현실적인 방안을 더욱 많이 마련, 지원해 주길 바라며, 해당되시는 분들 빨리 신청해서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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