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창업 3년 미만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위해 대출에 이어 청년전용 창업자금대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인데,
스타트업을 설립해 운영 중인 창업자이거나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라면 낮은 금리, 고정금리로 운영,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업력이 3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을 운영 중이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 사업가라면 최대 2억 원을 연 2.5%(2023년 기준_2023년 11월의 기준금리인 연 3.5%보다 낮은 저금리임) 고정금리로 최장 10년 동안 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청년전용 창업자금 *
1) 지원대상
- 업력 3년 미만 중소,벤처기업 운영 중이거나, 창업 준비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 사업가
- 일반 대출한도는 1억 원, 제조업 사업체는 최대 2억 원까지 가능
(시설자금은 10년, 운전자금은 6년 동안 이용 가능함)
2) 신청자격
연령 : 만 0세 ~ 39세
거주지 및 소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3) 융자방식 : 직접대출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대출기간 :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직접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 2.5% (고정금리)
기타 : 자금신청 및 접수 후, 사업계획서 등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하여 대출
대출 후 담당 전문위원을 통한 멘토링 수행
* 창업기반지원자금(대환대출)
- 제2금융권 고금리(연 7% 이상) 대출을 성실상환 중인 기업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예비)창업자, 창업 3년미만 기업
- 특화 분야 제한없음
참여 제한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일부가능한 소상공인 하단참조)
(* 소상공인 기준 -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용도에 따라 다름
- 대출기간은 대출금의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생산설비 구입비 ,사업장 건축을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사업장 매입비,임차보증금 마련 등을 위한 시설자금
용도 대출의 경우 => 최장 10년 동안 대출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갚아나가는 거치기간은 최대 3년까지 설정할 수 가능함
* 인건비 등 사업체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투입되는 운전자금 용도 대출의 경우에는 최장 6년 동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치기간은 3년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창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정책자금 대출로 ‘창업기반 지원자금’의 세부 유형에 속하는 대출입니다.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비 창업자도 대출 가능합니다. 단, 업력은 대출 신청 접수일로부터 사업개시일 사이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예비 창업자로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을 마친 상태여야만 합니다.
또한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기업,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사행업종, 전문직종 등 정책자금 대출 제외 대상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런 중소‧벤처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기업이 지원 대상이 아니며, 우수한 기술력과 높은 사업성을 갖췄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정책자금인 만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 자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유형의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만이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중소‧벤처기업 기준》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신기술‧NET, 전력 신기술, 건설 신기술, 녹색 기술 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④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⑥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⑦ 공인 기업 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⑧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⑨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⑨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⑩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 원 이상)의 자체 기술
⑪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⑫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선정기술
* 소상공인은 이럴 때만 대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사업체는 기본적으로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제조업과 혁신성장 분야 등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혁신성장 분야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s.or.kr) >> 지원사업 >> 정책자금융자 >> 융자대상 및 제한기업 항목 참조요망
5) 신청방법
신청 절차 1)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신청
2) 자가 진단
3) 정보제공동의(기업용, 개인용 인증서 필요)
4) 사전 상담
5) 신청/접수(신청서 업로드)
6) 기업평가 및 융자결정
*당월 자금 신청 희망 기업은 전월 말까지 필히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제출 서류 1) 사전상담
2) 융자신청
3) 실태조사 단계별로 서류 제출
6) 진행과정
심사 및 발표 신청 접수 - 창업 교육/멘토링 실시 - 사업계획 심의 전 창업자 역량 평가 별도 실시(현장방문 또는 심층면담) - 사업계획(발표) 심의 - 평가 후 융자결정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선 먼저 대표자 본인과 해당 기업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가진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청 전에 공단 측과 사전 상담 또한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는 신청 접수 → 창업 교육‧멘토링 → 창업자 역량 평가(현장방문 혹은 심층 면담) → 사업계획 발표‧심의 → 평가 및 융자 여부 결정] 순으로 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대출 신청을 접수한 뒤에 사업체 대표에 대한 창업‧경영교육과 멘토링을 진행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해 해당 사업체에 대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화 멘토링이 한 번 더 제공되고, 이후 대출금액이 최종 결정됩니다.
청년전용 창업자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 등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업력이 짧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할 필요가 있으니, 꼭 엄두해 두시고 심사 숙고 하신 후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은 업력이 짧은 분, 스타트업을 위한 청년 창업자 분들의 사업체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래의 다른 청년전용 창업 자금과 동일한 청년정책 관련 내용도 꼭 한번 보시기고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아래는 청년전용창업자금과 동일분야 청년정책입니다 해당하시는분은 꼭 알아보시고 신청 후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정책이 굉징히 많습니다 어차피 내가 낸 세금으로 주는 혜택 잊지 말고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사업 번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