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에서 한부모 또는 조손 가족 아동을 위한 지원 계획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는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을 웃도는 수준이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기가 많이 어려웠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어떨지 한번 자세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기존 한부모가족혜택은 가구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2023년도 60%에 비해 3% 상승한 것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경기도에 한부모가족 지원은 100% 이하까지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보입니다.
1)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은 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를 다니는 해의 12월까지)를 둔 중위 소득 63% 초과부터 100% 이하 한부모 가족 또는 조손가족이 그 대상입니다.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는 65%가 적용됩니다. 이와 별도로 24세 미만의 한부모 가족의 자녀가 0~1세라면 아동 양육비가 월 40만 원 인상됩니다. 그 외의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내용은 자녀 1명당 월 10만 원씩 18세 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는 22세 미만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에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수급가구의 경우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절차 및 문의사항
신청절차는 주민등록상의 해당 행정복시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초기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대상자 통합조사를 한 후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최종 확정이 되면 서비스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연중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신청서식, 구비서류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일반상담 전화는 1644-6621로 하시면 됩니다.
3) 그 밖의 혜택
그 밖에도 다른 혜택이 있으니, 혹시 놓치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체크하셔도 모두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의 아동양육비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자녀들을 잘 키우고 보살피는 그런 가족형태의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이런 작은 혜택들이 꼭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2024.03.07 - [분류 전체보기] - 2024년 3월 경기도민 혜택 내용, 청년 및 청소년
2024년 3월 경기도민 혜택 내용, 청년 및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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