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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학금확대#기초,차상위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by 보통처럼만 살자 2024. 2. 7.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달 말일에 발표한 근로장학금에 대해 포스팅해 보려 합니다.

경제적 여건을 포함해서 어떤 이유로든 학업과 꿈을 포기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소득연계형 장학금 종류
소득연계형 장학금 종류

먼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이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을 말합니다.

 

우선 하나씩 보겠습니다.

 

1.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1) 지원대상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으로 소득 및 재산과 연계해 지원해 주는 유형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자 중에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이어야 가능합니다.

지원 장학금의 성적은 기초, 차상위의 경우는  C학점 이상이고 1~8구간은 B학점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이나 자립준비 청년은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3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 기간 중 2회까지 지원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금액

국가장학금I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국가장학금I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기초나, 차상위의 경우는 전액 지원되고 1구간부터 8구간으로 나뉘며, 학기별로는 285만 원에서 175만 원까지 나뉘고, 연간 최대 금액 또한 57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나눠집니다.

 

3) 지원절차

국가장학금I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절차
국가장학금I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절차

 

2.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1)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학생 중에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가구원동의, 서류 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입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하나,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합니다.

 

 

2) 지원금액

 

지원되는 금액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등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됩니다.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지원절차

국가장학금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절차
국가장학금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절차

 

3. 국가장학금 II 유형(신,편입생지원)

 

1) 지원대상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장학금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입니다.

다른 장학금과 다르게 이 해당하는 장학금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득재산조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서류 제품 및 가구원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의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지역 인재 장학금은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발 시 성적이나 지원 구간, 지원 횟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2018년부터 입학금 전액이 폐지된 국공립대의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지원금액

 

대학의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대학의 내부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만큼  대학의 지원 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금액은 대학별 문의를 별도 해보셔야 합니다.

 

 

4. 다자녀 국가장학금

말 그대로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1) 지원대상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 중 미혼인자이면서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23년 2학기 입학생 중)인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3명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만약 다 해당이 되고 나이만 만 40세 이상이라고 하면 국가장학금I 유형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해당 학기 국가 장학금 신청 절차(가구원동의, 서류 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이어야 가능합니다.

 

대상 대학이나, 소득기준, 심사 기준은 국가장학금I유형(학생직접 지원형)과 동일합니다.

 

2) 지원금액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기초나, 차상위의 경우는 전액 지원되고 섯째 이상의 경우는 구간 상관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첫째, 둘째의 자녀의 경우 1구간부터 8구간으로 나뉘며, 학기별로는 285만 원에서 225만 원까지 나뉘고, 연간 최대 금액 또한 57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나눠집니다.

 

3) 지원절차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 직접 지원형)과 동일합니다.

 

5. 지역인재장학금

지역에 소재한 대학 중  우수 인재를 발굽 육성하기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기존 선발 방식은 성적 우수분야 50% 이상, 특성화 분야 50% 이하의 비율로 선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역 대학이 성적 우수 분야와 특성화 분야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 지원대상

   -  신입생의 경우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이면서 24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  재학생의 경우 15년도~23년도 선발된 계속 지원 확정자로, 24년도에 지역 인재 장학금 참여 대학에 소속 학생이어야 합니다. 

 

2) 지원금액

  - 24년 신규 선발의 경우 기초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는 전학기가 지원되고 100% 초과부터 지원 9구간까지는 1년 동안 지원됩니다. (해당구간 적용은 I유형과 동일함)

   - 24년 이전 학생의 경우는 계속 지원은 되나 차등 지원됩니다. 

 

주요 내용은 2024년부터는 학자금 지원 구간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여, 좀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고, 근로 시간당 근로 단가를 교내 근로 9,620원에서 9,860원, 교외 근로 11,550원에서 12,220원 인상하였습니다.

 

경제적 여건상 공부에 전념하지 못하는 일부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공부를 원하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 국가장학금 변경 내용
2024년 국가장학금 변경 내용

 

 

오늘은 2024년 근로장학금 확대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구간도 늘고 금액도 상향된 만큼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