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미취업,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의 청년들 중 서울시에 거주하고 최종학력을 졸업한 후 미취업상태인, 즉 구직상태인 청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가 있더라도 단기근로자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의 근로자일 경우는 신청 가능하며, 재학생이나 휴학생, 그 밖의 기타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슷한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지원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최종학력을 졸업을 한 상태여야 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인원 및 선정방식
이번 서울 청년수당의 총 선정인원은 20,000명 내외이며, 이미 국민취업제도와 청년월세사업등 유사취업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이나 청년수당 사업에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참여한 이력이 있는 청년은 제외됩니다 또한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는 이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는 기존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자가 모집 인원보다 많은 경우는 중위소득 85%이하 단기간근로 청년을 우선 선정하고, 두번째로 저소득 청년을 우선 선정합니다.
지원 방법 및 사용제한
지원은 금전적인 지원과 멘토링을 통한맞춤형 청년 자립 지원 종합패키지로 제공됩니다.
지원은 우선 금전적 지원 부분은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되며,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긴 하나 해당청년이 이 사업목적의 취지에 적합한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흥, 귀금속 같은 재산증식목적의 구입 이런 곳 빼고는 사용 가능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청년수당의 경우는 클린카드로 기능이 적용되어 위와 같은 제한업종에서는 결제도 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셔서 사용하셔도 안됩니다. 사용방법은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3대 현금사용처라고 해서 전, 월세과 같은 주거비용, 관리비, 주거대출 관련 비용이나, 생활, 공과금 관련, 학자금대출과 자격증시험 응시료 같은 교육비의 경우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현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 활동 기록서에 제출을 하셔야 하고 이는 매월 작성해야 합니다. 그 증빙자료는 2024.12.31일까지는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지출내역이 나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그 비용처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령 카카오페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같은 경우가 그에 해당됩니다. 또한 기부금과 같은 현금사용에 대한 증빙이 어려운 경우도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나머지는 체크카드로 하셔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모든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할 예정이며, 부적합하게 사용을 하였거나, 부정사용하셨을 경우 청년수당 지급 중단은 몰론이고 환수조치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자립지원종합패키지는 진로탐색 및 자아 탐색부터 성공적인 취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중간에 지원을 받다가 취업을 성공하게 된 경우는 취업하기 전 남은 절반을 취업성공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사업신청기간은 2024년 03월 11일(오전 10시) ~ 2024년 03월 1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청년 몽땅 정보통 누리집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로는 졸업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졸업예정자도 포함입니다. 또한 미취업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판단하며, 단기근로자이거나 주 30시간 이하의 근로자일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지급일
청년수당 첫 지급일은 4월 29일입니다.
기타 더 문의 사항이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서울 청년들을 위한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 그래도 취업이 힘든 청년들을 위한 좋은 제도가 많이 생기길 바라고, 좋은 혜택 잊지 마시고 잘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03.07 - [분류 전체보기] - 2024년 3월 경기도민 혜택 내용, 청년 및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