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육아휴직 및 육아급여에 대해 작년과 어떻게 바뀌는지,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육아휴직
24년부터 기존에 시행중이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기존 육아휴직제와 확대개편한 육아휴직제에 대해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기대를 살짝 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기존 3+3 육아휴직제
이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를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4∼12개월째 육아휴직 기간 각각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를 지급하고 상한액의 경우 매월 상향 조정되는데 첫 달에는 각각 최대 200만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 원 지급합니다.
- 2024년 6+6 육아휴직제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첫 6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하고 순차적으로
1개월 :200 / 2개월 250 / 3개월 300 / 4개월 350 / 5개월 400 / 6개월 450만원을 지급하고
7∼18개월째 육아휴직 기간 각각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를 지급합니다.
*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헷갈릴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사용기간별 최대지급액 예시를 보여드린것입니다.*
요약하면
사용가능자녀연령 : 생후12개월내 => 생후18개월내
적용기간 : 첫3개월간 => 첫6개월간
1인당 지급상한액 : 월200~450만원
육아휴직을 2023년에 시작했어도 엄마, 아빠중 24.01.01일 이후 조건에 맞게 쓸수있는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도 적용가능합니다. 기존에 사후에 지급(상하선 150만원_ 본인급여의 80%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추후 복귀시 6개월 경과후 지급되던 부분) 되어졌던 나머지 차액부분은 폐지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중간에 퇴사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처음에는 다시 고용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실행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아직은 어린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곳을 찾지 못하거나 비용적인 측면이 부담되어 복귀는 포기하고 그냥 본인의 아이를 보는걸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것 같습니다.
단 기존의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해당 제도와 통폐합된다고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참고하시면 좋을듯한 유연근무 장려금도 있습니다. 말그대로 유연하게 근무하는 제도인데 도입할 경우 혜택이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사정에 맞게 활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우선 유연근무 장려금에 있어서도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을 신규 유형으로 추가하여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 근무 활용시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도 있으니 같이 참고 해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제를 허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차출퇴근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대기업제외)에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유연근무 도입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 근무를 허용할 경우 지급되는 1인당 사업주 지원금도 10만원씩 추가된다고합니다. 단 장려금은 1년에 최대 240만원이고 시차출퇴근제도를 한 달에 6~11일 활용하면 10만원씩, 한 달에 12일 이상 활용할 경우 20만원씩 지급됩니다. 현재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를 허용할 경우에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으로 기존 30에서 10만원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사업주에게 잘 말씀하셔서 본인의 여건에 맞게 활용하시면 좋은 방안을 될것 같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의 경력 포기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걸 감안하면 육아 관련 정책은 여성들에게 포커스를 좀더 맞춰서 마련하고 보완해야할 부분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회인식 개선, 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지원, 이런부분이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주입장과 직원 입장이 너무 확연하게 다르게 때문에 계속적인 눈치와 갈등이 생길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막상 대체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1년반이라는 시간을 기다릴만큼의 여유도 없을뿐더라 힘들게 뽑아도 다시 오지않는경우, 그외의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모든 부분이 보완될수는 없겠지만 사회적으로 눈치 보지않고 편하게 육아휴직을 쓰고 충분히 아이와 시간을 지내고도 다시 돌아 갈수있는 회사가 있게 할수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도 자체를 활용하는 사람이 많을것이고, 점점 그런 사회로 변화되지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40대인 저희때는 아빠가 육아휴직쓰면 그 자리는 빼는걸로 인식이 되서 감히 상상도 못하는 제도였는데, 물론 공기업, 공무원,대기업 순으로 바뀌고는 있지만 훗날 우리나라의 90%이상 차지하는 중소기업에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길 바래봅니다.
아이와 엄마, 나아가 아빠가 포함되는 가족 구성원들이 적어도 엄마, 아빠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는 나라가 이들을 뒷받침해주는 정책이 많이 나와주길 바래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