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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최대 납입금 대비 134% 수령

by 보통처럼만 살자 2024. 11. 13.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나라에서 지원되는 우대저축 상품이 나와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1)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저축 지원 제도로,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하며, 이를 통해 세제혜택과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개요

2) 상품구조 및 종류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 원을 적립하고,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하여 만기 시 재직자에게 최대 4,027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상품은 총 5년(60개월) 형으로 가입 진행 됩니다.

상품구조

 

3) 가입대상

중견기업, 대기업재직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4) 가입금액

근로자는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기업은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의 20%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 재직자 : 월 10만 원 ~ 50만 원(가입 단위 1만 원)

- 기업 : 월 2만 원 ~ 10만 원(가입 단위 1천 원, 재직자 납부금의 20%)

 

5)  신청기간

신청기간 24. 10. 1.(화) 00:00 ~ 24. 12. 31.(화) 23:59

 

6) 운영 가능한 은행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약된 은행인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협약은행에서 1~2%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기본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가능합니다. 

 

기본금리 3% + 우대금리 2% = 이자율 최대 5%

저축상품 :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 하나 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우대저축공제 금리

 

7) 재직자 및 기업 주요 혜택

주요혜택

기업

기업에서 납입한 금액 전액은 손금(비용)으로 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정 무상지원, 중소기업 이용 대출금리 우대, 중소기업 수수료 지원 등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재직자

만기 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를 50%(청년근로자의 경우는 90%) 감면혜택이 제공되며, 그 밖의 복지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기업은행) 금융수수료 우대서비스, 주요 통화 환율 우대, 가입자 대상 단체보험 제공 등(하나은행)을 제공받게 됩니다

 

 8) 만기공제금 수령액 예시

만기수령액 예시

9) 신청 방법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이를 알리고 IBK기업은행 혹은 하나은행을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해야 하고 기업은 매월 지정일(5,15,25일)에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인출되고 재직자는 1회 납입을 함으로써 계약 성립이 됩니다.

가입절차

 

10)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588-6259

 

11) 근로자 중도퇴사 시

만약 가입기간 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는 공제 약관에 따라 공제 예약이 해지되어도 은행 적금은 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기업의  사정으로 인해서 해지가 된 경우라면 기업납부금은 근로자에게 가지만 그 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 는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월별안분 되어 받게 된다고 하니, 최소한 3년(36개월)은 유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VMUPqOGlFto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유지에 도움이 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받음으로써, 자산형성과 세제혜택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분들은 이러한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자산 형성에 디딤판을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오늘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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