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혜택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최저임금
우선 최저임금, 시급 9,860원으로 인상(비과세부분도 다 산입)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입니다. 월 근로기준시간 209시간, 주휴수당 8시간 다 포함한 월급여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당연히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중인 사람의 경우 수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이라고 해도
-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작성, 체결한 경우
- 단순노무종사자는 해당이 없음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기존에는 비과세 부분을 제외하고 산입했는데 이부분은 급여가 너무 올라가는것을 의식해서인지 이번에는 전부 산입으로 변경됐는데 약간의 꼼수같기도 하고 어차피 최저 시급 이상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닥 입니다. ㅠㅠ
우리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일을 하는데 최저임금도 주지 않으려고 하면 당당하게 요구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보답하면 근로자가 할일은 다 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 장시간 근로 줄이면 지원금 지원
우리나라의 OECD국가 중에서도 일많이 하기로 유명한 나라죠. 2024년 1월부터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을 지원해 줍니다.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이라고 월 30만원을 3개월 단위로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까지 지원해주는데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까지 지원된다고 하네요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장시간 근로 문화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계획을 수립하여 기업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그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포함)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물론 지원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F-2코드),결혼이민자(F-6코드) 에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근로자
3) 청년취업 지원(9월까지, 중간에 입사시는 최대 200만원)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근무하는 청년들도 지원합니다.
- 빈일자리 업종 : 제조업,국내건설, 수산업, 해운업, 자원순환업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기간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 6개월 계속근속 시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입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도 확대되는데 오는 2월 9일부터 청년 연령이 15세부터 34세(병역의무 복무기간_최대 3년)로 확대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1인 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1,337,000)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준다고 하네요
5)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년3회한도)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주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을 대상으로 1인당 년 3회 한도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응시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6)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기준완화
영세 자영업자외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기준을 완화시켜 줍니다. 기존에는 연매출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연매출 4억원 미만인 자영업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준다고 하네요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까지 발급가능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 자영업자 1억5천만원=> 4억원 미만
- 3개월 평균소득 300 미만 => 500미만
7)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분야 지원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분야와 지원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 디지털 분야 중심의 훈련에서 첨단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21대 신기술(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분야로 확대해주는데, 그간 훈련이 구직자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재직자들에게 특화된 ‘재직자 도약 과정’을 새롭게 운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8)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도 도입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지원하는 "구직자 대상 일학습병행제"도 도입합니다. 구직자는 "사전이론교육" 과정을 통해 원하는 분야와 기업에 대한 탐색과 기초직무능력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9) 사회보험료지원사업 상향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험사업, 즉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합니다.
2024년부터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2023년 기준, 260만원 미만)을 완화해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의 근로자 및 예술인, 기타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지원합니다.
-기존 월보수 260만원 미만 => 270만원 미만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적극 활용하셔서 본인의 커리어도 쌓으시고, 혜택도 다 챙겨가실 바랍니다. 모두의 삶이 워라벨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