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청년들의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도 높고 주택 금액도 낮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해당하는 것 같고 연 최대 200~300만 원까지 지원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공고일인 25년 03월 24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만 지원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를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 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 모두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청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만 19세 이하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공고일을 기준으로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2. 지원 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또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이와 유사한 정부 정책 이용 중이신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내용
- 신혼부부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대출금의 전세 2% 이내, 월세 2% 이내로 가구 당 최대 연 300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 청 년
대출금 1억 원 범위에서 대출금의 전세 2% 이내, 월세 2% 이내로 가구 당 최대 연 200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지원 횟수는 연 1회로 가구당 최장 3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지원자를 우선 선정 후 연장지원자를 선정하고 이미 선정된 지원가구도 매년 새로 신청해서 선정되어야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지원절차
5) 신청방법
신혼부부 중 세대주나 청년은 본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신청기간
2025년 04월 14일부터 2025년 05월 30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7)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에 도착한 신청서만 유효함을 참고 바랍니다.
- 주소 :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주택과(공동주택관리팀)
8) 지급방법
2025년 06월 중 신청인의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대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을 경우는 기 납부한 대출이자 또는 향후 납부할 대출이자를 기준으로 월단위 환산해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9) 문의전화
강남구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02-3423-6047
오늘은 2025년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작지 않은 금액이고, 연봉 또한 높아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작은 정책, 혜택을 잘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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