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와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교육급여에 대해 소득기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을 연 1회에 한해 지원해 드립니다.
다만 수업료등을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는 제외됩니다.
2. 소득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3인기준 251만 원 정도이고, 4인가구는 305만 원 정도입니다.
3. 지급방식
바우처형식으로 지원되며,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선정, 확정되신 후에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규 교육급여 및 이용권(바우처) 신청 및 선정 절차
4. 신청방법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이미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구비서류
6. 신청기한
3월 4일 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도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문의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8. 기타
시도 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서 지원되는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과 컴퓨터, 인터넷통신비등의 지원비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교육급여 신청하기 소득 수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이런 교육 지원비를 통해 좀 더 안정적이고, 조금이나마 교육에 평등을 경험하면서 자라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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