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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달라지는 더욱 좋아지는 육아정책 23일부터 적용 최대 3년사용

by 보통처럼만 살자 2025. 2. 13.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희소식이지만, 막상 사용하려면 눈치가 보여서 얼마나 사용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정책이 많이 나와주고 인식이 바뀜으로 해서 점점 나아지길 바라봅니다.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1) 기간

기존 최대 2년 에서 엄마, 아빠 각각 1년 6개월씩 해서 총 3년까지 사용가능하고 사용기간 또한 기존 2번 나눠서 사용했던 것을 최대 3번에 걸쳐 나눠서 사용 가능합니다. 

2) 시행시기

2025년 02월 23일부터 적용가능합니다.

3) 금액상향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 최대 160만 원 지원됩니다.

4) 주의사항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할 때에만  이 기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빠는 쓰지 않는 경우 엄마는 기존대로 1년 동안만 사용가능하고 둘 다 사용하고 3개월 이상 사용할 때에만 1년 6개월씩 사용가능해집니다. 예외로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대상 자녀 나이가 만 8세에서 12세로 넓혀집니다. 만 12세까지 사용가능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근로시간 단축제를 두배로 곱해서 사용 가능해집니다. 기존에 다 소진하신 경우에도 연령만 12세 이하라면, 늘어난 기간만큼 적용가능하시니까 다 사용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체크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배우자 출산 휴가기간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또한 기존 10일에 20일로 늘어나고, 출산일을 기준으로 120일 내에 3번까지 쪼개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7) 기타

미숙아의 경우 휴가일이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고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총 10일 동안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난임치료의 경우 현행 유급휴가 1일 포함해서 3일인데 이제는 유급휴가  2일 포함해서 6일까지 늘어나며, 하루단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5년 달라지는 더욱 좋아지는 육아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공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위주로 사용하지만 점점 확대되어 이제는 중소기업, 소기업도 인력문제, 급여 문제등 현실적인 방안이 나와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직장, 사회 문화가 형성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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