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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료지원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지원

by 보통처럼만 살자 2025. 4. 7.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은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는 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주요 혜택 및 가입기관 *

전세보증금반환료지원제도

어쩌면 한가정의 전재산일지도 모르는 전세자금, 혹시라도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시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 주는 보험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에서는 최대 7억 원, 그 외 지역에서는 최대 5억 원까지 보증이 가능하고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 지원 대상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중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무주택자이면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와 연소득이 청년의 경우 5,000만 원 이하이고, 청년 이외의 임차인은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나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임차인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신청 방법 및 기한

온라인의 경우 정부 24시에서  검색창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검색 후 바로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부24시 바로가기

오프라인의 경우 시·군 담당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전세 계약서 사본, 신분증, 소득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는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주고 지원이 결정되면 15일 내 계좌로 지급됩니다. 

3) 신청자격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 대리인 범위 : 법정대리인, 동거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4) 지원 금액

지원금액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경우는 최대 30만 원을 기준으로 보증료 100%를 지원해 드리고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로 최대 30만 원 한도로 지원해 드립니다. 

5) 지원 기간

신청은 연중 상시신청이 가능하지만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될 수 있는 만큼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2025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료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임차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인해 전세계약 종료 시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에게 이렇듯 큰 안정만을 제공해 주는 보증료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또한 이에 맞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도 잘 활용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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