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부업도 많이 하고 제2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소득이 있는 분들은 3월에 한 연말정산 말고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을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복식부기 대상자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처럼 간단한 건은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별도의 사업소득 2건이 있는 제가 직접 신청한 내용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인 사항
저는 기존에 모둠채움 납부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업소득이 작고 기존 연말정산을 다 한 상태라서 크게 바뀌는건은 없었습니다.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 하고 들어가실때 사업자가 있는 분들은 사업자로 로그인 하시면 안되고 반드시 개인이름으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세금신고탭에서 왼쪽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르면 관련 메뉴가 나오는데 그중에 첫번째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전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가셔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신고유형이며, 어떤 경비율이 적용되는지 한번씩 확인해보시고 신고시 유의 사항과 신고안내 자료를 한번씩 보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이제 다시 종합소득세신고로 돌아와서 모두채움신고/ 단순경비율 신고버튼을 눌러주면 아래의 정기신고가 보입니다. 이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줍니다. 본인이 신고를 하실때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지 아님 일반 정기신고를 할지 미리 정하시고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입력에서 주민번호를 누르고 조회를 누르면 기본 주소랑 조회가 됩니다. 이제 내용을 확인하시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신고 안내 자료 요약에서 내가 현재 납부해야할 세액이 나오는데 이걸 확인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연말정산때 놓친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서 다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어디서 소득이 생기고 경비율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순경비율로 간편장부대상자로 나와있습니다. 혹시 소득 종류가 변경되었거나 추가 할 사항이 있으면 소득종류 변경을 누르시고 해당건에 대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입금액이 나오고 소득명세서가 나옵니다.
기본적인 수입금액, 경비율을 반영한 총종합소득세 화면이 나옵니다. 가령 저는 의료비를 누락해서 기본공제는 하지 않고 의료비만 추가하는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화면 중간쯤 인적공제수정버튼을 눌러줍니다.
인적공제 화면이 나오면 민증번호 입력 후 확인을 눌러주면 해당자가 나오고 관계 세부내역을 선택해서 클릭을 하면 문답내용중에 기본공제 해당일 경우는 예로 하시고 의료비나 다른추가때문에 추가하시는거면 아니오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문답내용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서 다시 전 화면으로 옵니다. 기본인적공제는 다른쪽에서 이미 받아서 추가로 하면 안되고 저는 의료비랑 다른 누락된 항목만 입력 예정입니다.
방금 제가 입력한 부양가족이 추가된것을 볼수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부양가족을 공제 받을실꺼면 위에서 예를 누르시고 저처럼 기본공제는 받지 않고 의료비만 입력하실경우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제 확인이 다되었으면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수입관련 내용이 모두 끝나면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불러오기를 통해 다 불러오기가 반영되어있습니다. 한번씩 확인해 보시고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만 수정하시고 저장하신후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내 소득구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나오고 그에 따른 세율이 나옵니다.
저는 15% 구간에 해당됩니다.
소득공제 부분이 다 되었으면 이제 세액공제 부분에서도 놓친부분을 하나씩 보시고 해당하는 곳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도 모두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불러오시면 되고 아까 위에서 추가한 가족의 의료비도 같이 불러오기가 가능해 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산세액 부분에서 기존에 납부한 세액이 있고 원천징수에서 차감했던, 연말정산때 나온 결정세액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 없으면 추가 납부하시면 되고, 환급이 나오면 아래의 계좌에 본인 이 지급받고자하는 계좌를 기재해주시고, 납부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세금납부는 국세청 메인화면에 세금신고에서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조회하기 누르면 내가 납부해야할 세액이 나오고 하단에 납부하기 눌러서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2) 지방소득세 납부하기
국세청에서 국세를 납부를 했다면 이제는 지방소득세를 납부를 해야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혹시 안되시면 서울은 이택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택스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고 들어가신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조회 납부 선택하기를 누르시면 금액이 나오고 내가 어떻게 결제할지 정해서 납부 하시면 됩니다. 카드는 수수료가 나오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가 환급이면 지방세도 당연히 환급되며, 지방세 신고화면을 가시면 마찬가지로 환급계좌를 입력하라는 창이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국세, 지방세 신고, 납부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근로소득+사업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고하실때 오류/경고화면이 나오면 오류는 반드시 수정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주의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모두채움을 그대로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놓친 부분, 잘못되거나 하는 부분 수정하셔서 놓친 세금 꼭 다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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