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경정청구
오늘은 월급을 받으면 당연히 공제하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감면해 주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고령,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5년(3년) 간 최대 90%(70%)까지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1) 근로자 요건청년의 경우 15~34세 이하여야 하고, 고령자는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등, 경력단절여성은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등 근로자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 외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부담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은 제외..
2024.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