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병원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내용과 준비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시행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지참하지 않고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료 적용이 되지 않아 병원비를 많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2) 도입배경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이용하거나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하고자 도입했다고 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이런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적발건수가 무료 4만 418건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신분 확인을 통해 보험료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3) 인정 가능 신분증
반드시 사진이 사진이 붙어 있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제시해야 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신분증 사진이나 캡쳐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돼 있는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4) 예외
- 19세 미만이거나, 응급환자 등은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 본인확인
-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이력이 있는 사람
- 처방조제의 경우
- 자격 관련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5) 신분증 미지참시 웹 활용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신 후 본인 인증을 거친후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나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을 접수처에 제시하면 됩니다.
6) 추후 환급방법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병원을 방문한 후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7) 과태료 및 포상금
a.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병원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 3차 1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b. 위반사항 신고 시
위반 상황을 목격해서 신고하게 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주는데 1인최대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의료기관에서 타 명의로 진료받을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오늘은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병원방문 시 신분증 지참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1년 전에 고지를 하긴 하였으나, 세부사항이 내려온 지 2주도 되지 않아 많은 병원과 환자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알려서 이런 혼선이 생기기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찌 되었든 이런 정책이 시행된 이상 힘들게 가시는 병원, 헛걸음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 잘하셔서 진료도 잘 받고 건강 지키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2024.05.13 - [체험] - 서울 쉬운 등산 코스 관악산 방문, 계곡 물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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