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어떤 것이기에 매년 돌아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연말정산을 잘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내가 낸 세금이고, 내가 얼마나 준비를 잘하고 제대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되돌려 받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을 하면서 잘 몰랐던 부분과 많이 헷갈리고 궁금해하셨던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내가 낸 세금 최대한 다 돌려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같이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맞벌이지만 급여가 적은 저는 거의 다 환급을 받고 배우자도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의 50%이상, 거의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 연말정산의 의미
근로소득자라면 우리는 매월 급여를 받습니다. 거기에는 4대보험 외에 주민세, 소득세라는 세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급여를 줄 때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 소속기관)가 우선 원천징수(주민세, 소득세를 미리 차감)를 하고 우리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걸 세후 금액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4대보험 말고 원천징수된 세금을 1년 동안 내고 전년도에 낸 세금을 정리해서 다음해 2월에 실제로 부담해야 될 세액을 정리하는것, 다시 말해 1년 동안 받은 이 주민세, 소득세라는 항목을 정리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2) 연말정산을 하려면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가서 연말정산자료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우선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 관련 영수증, 증빙 가능한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 경리팀, 회계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담당자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세무사 사무실이나 회계사무실을 통해 하는 경우는 해당기관에 넘기면 이쪽에서 정리 후 넘겨주는 것입니다.
- 중도 입사자의 경우
해당 근로 월만 체크 후 다운로드해서 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공백(쉬는 기간)이 없는 경우는 전회사 원천징수영수증하고 전체 월을 선택 해서 넘겨주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 예상세액 조회하기 진행과정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예상세액 조회하기 탭을 이용하여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해보셔야 내가 어디에서 더 보충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오픈을 하니까 이때 꼭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번에 내려받기 하시고 예상세액 계산하기 탭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총 급여, 기납부 세액 수정 탭을 누르고 1년 동안 내가 받은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를 뺀 나머지를 입력을 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4번째 칸에 기납부 세액란에는 내가 1년 동안 낸 주민세, 소득세를 합산해서 넣어주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일차 작업이 끝나고 그럼 예상세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4) 연말정산 주의사항
공제되는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됩니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긴 하지만, 다음 해로 넘어가기 전 알아야지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이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5) 전체적인 흐름
1년 동안 내가 받은 총 급여에서 비과세를 뺀 나머지가 총 급여인데 여기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급여가 3,000이라고 가정하면 위표에 3번째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를 구간을 적용해서
750만원+(3,000만원-1,500만원)*15%를 하면 975 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3,000만원 - 975만원 해서 2,02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온 이 근로소득에서 기타 다른 소득공제 부분을 하나씩 차감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인적공제)와 추가공제(경로 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 세액에서 다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계산해서 결정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결정세액과 1년 동안 내가 낸 세금, 즉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환급을 받을지, 아님 더 납부를 해야 할지 결정되는 것이 연말정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출 세액계산은 내가 위에서 계산된 금액 2,025만원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1,380만원이 되었다고 하면 내 과세표준은 첫번째에 해당하므로 1,380만원에 6% 세율을 곱해 828,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출 세액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은 왜 하는지 그리고 납부세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세부항목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관련 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준비 잘해서 연말정산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