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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연말정산(2) 개정세법#기부금#신용카드#연금계좌외

by 보통처럼만 살자 2024. 2. 6.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로 2023년 연말정산 개정되는 세법 내용에 대해 포스팅해 보고 하나씩 세부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이 되는 부분이니 만큼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이 더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럼 2023년 개정 세법에 따라 2024년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2023년에 신설된 제도는 바로 고향사랑 기부금입니다. 이는 개인이 원하는 지역에 일정 금액의 기부를 하면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함께 그 지역의 답례품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이면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한 경우15%(총16.5%)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기부금액의 30%(30,000원)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발급해 주면 이를 활용해서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부한도는 연간 500만 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시스템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를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2023년 추가된 내용 및 변경 내용 *

 - 올해 7월부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가  소득공제 대상이며,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은 40% → 80%로 상향 조정됩니다.

신용카드공제한도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300만 원 한도이고, 7,000만 원 초과~1억2,000만 원 이하의 경우 250만 원 한도 가 적용, 1억2,000만 원 초과 시 2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절세방법(세금 줄이는 방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총 급여가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이고,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가 되는 것입니다.

즉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을 활용하는 것이 공제율이 2배가 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공제는 더 많이 적용받게 됩니다. 

 

3) 교육비, 연금계좌, 월세 세액공제 비율 상향 조정

   - 수능 응시료 및 대학 입학전형료를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시켜주고

   - 학자금 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에 포함 시켜줍니다.

 

   - 또한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400만 원 → 600만 원 상향됩니다.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됨)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또한 기준 시가 3억 원 → 4억 원으로 상향되며,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시켜주고(한도 200만 원),

   - 고령자와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감면율 70%로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한도 200만 원)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일부과세표준 구간 조정
일부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3년에 조금씩 바뀐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에도 개정되는 세법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은 내가 할 수 있는 절세방법을 잘 따져보고 연말에 한꺼번에 준비하면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생각하고 준비해두면 조금이나마 내가 낸 세금 아낄 수 있을듯 합니다. 

 

모두 연말정산 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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