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로 2023년 연말정산 개정되는 세법 내용에 대해 포스팅해 보고 하나씩 세부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이 되는 부분이니 만큼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이 더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럼 2023년 개정 세법에 따라 2024년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2023년에 신설된 제도는 바로 고향사랑 기부금입니다. 이는 개인이 원하는 지역에 일정 금액의 기부를 하면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함께 그 지역의 답례품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이면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한 경우는 15%(총16.5%)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기부금액의 30%(30,000원)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발급해 주면 이를 활용해서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부한도는 연간 500만 원입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5%를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2023년 추가된 내용 및 변경 내용 *
- 올해 7월부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가 소득공제 대상이며,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은 40% → 80%로 상향 조정됩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300만 원 한도이고, 7,000만 원 초과~1억2,000만 원 이하의 경우 250만 원 한도 가 적용, 1억2,000만 원 초과 시 2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절세방법(세금 줄이는 방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총 급여가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이고,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가 되는 것입니다.
즉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을 활용하는 것이 공제율이 2배가 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공제는 더 많이 적용받게 됩니다.
3) 교육비, 연금계좌, 월세 세액공제 비율 상향 조정
- 수능 응시료 및 대학 입학전형료를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시켜주고
- 학자금 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에 포함 시켜줍니다.
- 또한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400만 원 → 600만 원 상향됩니다.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됨)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또한 기준 시가 3억 원 → 4억 원으로 상향되며,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시켜주고(한도 200만 원),
- 고령자와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감면율 70%로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한도 200만 원)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3년에 조금씩 바뀐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에도 개정되는 세법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은 내가 할 수 있는 절세방법을 잘 따져보고 연말에 한꺼번에 준비하면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생각하고 준비해두면 조금이나마 내가 낸 세금 아낄 수 있을듯 합니다.
모두 연말정산 잘 받으세요
2024.02.02 - [분류 전체보기] - 연말정산이란?연말정산과정(1)#결정세액#기납부세액#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