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에 가장 중요한 총 급여액 산출과 그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추가로 공제되는 품목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총 급여액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연말정산에 말하는 총 급여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총급여액
총 급여는 기본 급여에 상여, 수당을 다 합치고 여기에서 비과세를 빼면 그 금액이 총 급여가 됩니다.
비과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식대이고 한 달에 20만 원*12개월로 하면 240만 원을 빼고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식대를 제공해 주는 경우는 제외 하시면 안됩니다. 내가 받은 급여가 상여, 수당 포함해서 3,000이라고 가정하시면 그중 비과세로 적용된 240만 원을 공제한 2,760만 원으로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도 총 급여액은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시 활용된다는 문구가 있는데 쉽게 말해 모두 저 총 급여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근로소득공제
그리고 두 번째로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빼야지 비로소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게 되고 실제로 나라에서 생각하는 근로 소득 금액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봉이 3,000만 원(상여, 수당 다 포함)이고 식대가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볼 때
(1) 총 급여액은 3,000만 원 - 240만 원 = 2,760만 원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시켜 주는 건데요
(2) 2,760만 원이면 과표가 3번째 해당하는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럼 750만 원+((2,760만 원-1,500만 원)*0.15 또는 15%) = 939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바로 총 급여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3)근로소득 금액
다음은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은 위에서 나온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 2,760만 원 - 939만 원 = 18,210,000 원 이걸로 이제 연말정산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나온 근로소득 금액으로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로 나눠서 공제를 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선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4) 기본공제
우선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이 됩니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 제한과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소득제한만 있고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위탁아동, 이렇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위탁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을 의미하지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20세 이하의 아동도 해당됩니다.
소득제한을 보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모두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이 없거나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 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금액은 종합소득 금액, 퇴직소득 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한 것입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다만 소득제한은 위에 말한 것처럼 합계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시면 안 됩니다.
5) 추가공제
연말정산 추가공제하는 것도 보이는데요 이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경로 우대라고 해서 만 70세 이상의 경우는 1명당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고 장애인의 경우는 1명당 200만 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 추가공제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 중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공제해 주는것으로, 이는 현재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확인을 하며, 50만 원 공제를 해줍니다.
한부모 추가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연 100만 원을 공제해주는데 한부모와 부녀자가 동시에 중복되는 경우는 공제금액이 더 큰 한부모 추가공제만 적용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가장 중요한 총 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추가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받아 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되고 어떻게 절세를 해야 하는지 잘 공부해서 모두 내가 낸 세금 잘 받아 가도록 해보아요~~
2024.02.06 - [분류 전체보기] - 2023년연말정산(2) 개정세법#기부금#신용카드#연금계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