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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최대3억원 이자지원 7월 30일 부터

by 보통처럼만 살자 2024. 7. 18.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1) 지원대상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신혼부부로 자녀출산과 관계없이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가능합니다.

2) 주택기준

서울시에 있는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그 기준이 됩니다.

 

 

3) 대출신청시기

a.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며, 경과 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b.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4)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지만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 금액이내이므로, 은행과 사전상담 하셔야 하고 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대출 및 이자지원기간

최장 10년으로 다자녀가구 추가 금리 확대와 협약 은행 가산 금리인하, 신규대출 이용자에 한해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 한도) 지원이 됩니다. 기본지원은 2년 + 2년 이내이며,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연장가능하며, 자녀수 증가가 없는 경우는 대출 상환하셔야 합니다. 

이자금리 지원 확대

6) 추가 이자지원 금리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결혼예정 신혼부부의 경우 0.2% , 다자녀가구의 경우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추가 지원해 드리고,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할 때는 1.0%추가 금리 인하혜택이 있습니다.

 

7) 시행기간

2024년 7월 30일부터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예정입니다.

8) 개선 및 확대 사항

개선 및 확대 사항

9) 융자(대출) 지원 

융자 취급 은행은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이고 융자취급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3억 원이고 2023.05.02 신규신청건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대출만기 시점에 이른바 깡통전세등 전세사기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10) 신청 전 유의사항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 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을 받으신 후 만약에 전액 상환을 하실 경우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11) 기존대출자

단순히 대출 연장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추천서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대출받은 은행에 내방하여 상담받으면 되고 대출연장 시에는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12) 필요서류

필요서류

 

13) 신청시기 및 신청접수

상시접수로 진행되며,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당해연도 예산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대출절차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14) 문의처

국민은행 1599-9999  / 하나은행 1599-2222  / 신한은행 1599-8000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 서울시 종합지원센터 02-2133-1200~8

 

오늘은 서울시에서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최대 3억 원 및 이자지원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7월 30일부터 바로 신청하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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