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두 번째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디에 더 돈을 넣을지 어디에 더 써야지 공제율이 올라가는지 , 맞벌이의 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하기
우선 총 급여액과 기 납부세액을 입력, 수정하고 공제항목을 수정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누르시고 내가 일 년 동안 받은 급여(비과세제외)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해 주고 아래의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급여 및 예상세액 부분에서 결정세액이 0이 되어야 지금까지 내가 낸 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고 예상세액에 +가 되면 추가 납부를, -가 되면 그 마이너스금액만큼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2) 근로소득금액 계산
내가 받은 총급여에서 위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빼야 총 소득금액이 나오고 이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가령 부녀자공제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여성(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자)인 경우로서 연 50만 원 공제가 가능한데 여기 3천만 원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총급여로 오해하셔서 간혹 빼먹는 분들이 계신데 해당되시면 꼭 체크해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연봉이 4천이라고 가정하고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750만 원 + (4000만 원-1500만 원)*15% = 11,250,000인데 여기에서
40,000,000 - 11,250,000를 빼면 총소득금액이 28,750,000 이므로, 부녀자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3) 2024년 확대되는 범위
3-1.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나며, 전세자금 이자나, 원금 상환 등 다 포함해서 400만 원까지만 한도가 적용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또한 기존 300~1800만 원에서 600~2000만 원까지로 확대되고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주택요건이 변경됩니다.
- 월세액 세액 공제 또한 기존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에서 총 급여 8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고, 공제한도 또한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한도가 확대됩니다.
3-2.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8세 이상 20세 미만 자녀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손자녀가 추가됩니다. 공제세액 또한 둘째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의 경우 기존의 총 급여액 요건이 폐지됨으로써 소득이 높은 분들도 모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세 이하의 부양가족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모두 해당되는 부분 잘 체크하셔서 절세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2024.11.20 - [다운로드] - 2024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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