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다가온 연말을 맞이해서 연말정산에 대해 다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내가 1년 동안 받은 급여에서 낸 주민세, 소득세라는 항목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주민세가 있을 텐데 그걸 정산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소득에 비해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알면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니, 꼼꼼하게 하나씩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1) 미리 보는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고, 6번째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서브메뉴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이동하고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해 줍니다.
2) 이용절차
크게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해서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세액공제등을 계산하신 후 납부해야 할 세액을 예상하시고 어디에서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탭을 활용해서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처음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023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면 자동 적용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2024년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연봉을 아신다면 비과세를 뺀 나머지, 상여금, 각종수당을 다 포함해서 기재해 주시고 옆에 적용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을 등록해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약 500만 원 정도) 이하인 부양가족만 가능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되는 경우는 금액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고, 기타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면 올리시면 안 되고 따로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때 신고 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입력을 하시면 1~9월까지의 사용내역이 나오고 내가 10~12월까지 사용할 예상금액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4) 절세 TIP
4-1. 신용카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이후 사용금액을 공제해 주는데 이때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등은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이용의 경우 40%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에 신용카드 금액이 이미 25%를 넘었다고 하며 이때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사용하시는 게 같은 금액을 사용해도 공제가 2배이기 때문에 훨씬 유리해집니다. 공제한도는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과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과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전년도 대비 소비증가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금액 중 400만 원을 한도로 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2. 신용카드 공제 미대상 품목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아니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7.1.1. 이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리 보는 연말정산에 기본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세액공제, 감면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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