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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간편장부 단순경비율외

by 보통처럼만 살자 2024. 4. 29.

 

어느덧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소중한 내 돈을 조금이나마 지키셨으면 합니다. 요즘에는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예전에는 개인사업자들과 전문 프리랜서분들이 주로 했었는데, 요새는 부업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해당될 것 같네요 우선 종합소득세가 어떤 건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1) 종합소득세란 

해당 과세기간(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에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소득금액의 종류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포함),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이렇게 총 8가지입니다. 이중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로 진행하기 때문에 두 가지는 우선 제외하고 모두 합산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신고대상

연말정산을 다 마친 직장인을 제외하고 2,000만 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3.3% 프리랜서를 포함하는 개인사업자, 임대업, 별도로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자등이 해당됩니다. 부업소득이나 중도 퇴사자 역시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4) 신고제외대상

- 근로소득만 있고 이미 연말정산을 다 한경우, 다만 2인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이 있는 소득의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둘 다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 직전 과세시간의 총수입금액이 7천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은 없는 보험모집, 방문판매,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한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 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5) 간편 장부 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

 

간편장부다운로드.xlsx
0.09MB

 

6)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 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 간편 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본인의 수입금액 및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7) 소득금액 계산

종합소득세 계산

 

 

8) 세율

세율적용방법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으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a.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적은 금액)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 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①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② 2023년 귀속 배율 : 간편 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b.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해당 업종에 따라 적용됩니다. 가령 도소매업의 경우 단순경비율 93.5%이면 전체 매출의 93.5%는 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금액에 대해 과세표준비율을 곱해서 소득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9) 신고 불이익신고 및 가산세

a. 세액공제 혜택과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결손금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b. 가산세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10) 절세방법

- 월세를 비롯한 임차료나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등

- 건당 20만 원 한도로 적용되는 거래처의 각종 경조사비

- 추가로 정규직 또는 일용직등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및 직원의 비용

- 간이 영수증 거래 및 수도요금, 교통비, 보험료, 통신비등의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

=> 상기 내용은 쉽게 누락되거나 별도로 신경 써서 준비하지 않으면 넘어가기 쉬운 내용들입니다. 하나씩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지참하셔서 절세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월의 가장 중요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빠진 내용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올해 종합소득세를 기반으로 내년, 내 후년에도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매해 공부해서 아까운 내 세금 잘 지키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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