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존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확대 변경되는 내용을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직장 가입자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고 지역가입자 분들이 꼭 참고해서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1) 변경사항
기존에는 연금, 재산, 기타 소득에 따라서 한번 정산이 되면 1년 동안 납부를 해야 했습니다. 전년도 소득 자료를 매년 10월에 받아 부과하고 실제 납부는 11월부터 적용 납부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영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 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 능력과 상관없이 한번 정산된 보험료로 계속 납부를 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발생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보험료 산정을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확대로, 2025년 1월부터 사업소득을 비롯한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도 소득 조정 및 정산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2) 소득정산제도란
전년도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조정 및 정산을 신청하고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에 확인되는 소득으로 조정해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추가 납부 및 환급을 해주는 절차입니다.
3) 신청 대상
소득이 감소 또는 증가한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입니다.
4) 적용기간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가 조정기간으로 매달 1일 신청하면 그 달부터 바로 적용가능하고 11월, 12월, 1월은 그 달 1일부터 그 달 보험료의 납부마감일 사이에 신청 시에는 그 달부터 적용가능합니다.
또한 지역이나 직장에서의 자격변동이 발생한 경우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최초 고지된 달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그 최초 부과월부터 조정가능합니다.
5) 소득발생신고
조정·정산 신청 이후, 신청연도 내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그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의 발생 사실과 금액을 공단에 소득 발생 신고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6)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에 신청하나 이는 소득이 감소한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로는 소득감소, 증가 둘 다 신청가능합니다.
7) 신청 서류
공통서류에는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와 신분증 앞면 사본, 기타 해당 증빙서류는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 증명서, 소득금액증명(필요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이자·배당·기타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8) 신청 취소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나, 정산보험료 산정 이후 취소 불가능합니다.
9) 신청 취소 방법
소득 조정·정산부과 취소 신청서를 작성 후 방문·우편·팩스 제출하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에 신청 건은 보험료 조정 처리 전에는 신청한 곳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로 취소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0) 유의사항
보험료 조정·정산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은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보험료 조정·정산 후 피부양자 취득 또는 경감을 적용받은 경우,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 정산 결과에 따라 취득한 날로 상실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11)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오늘은 2025년부터 적용가능한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실제 소득이 없는데 보험료만 계속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부담이 상당히 큰데 당장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계산하셔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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