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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악성 전세사기 임대인 실명공개 계약전 임대인 확인 후 계약하세요

by 보통처럼만 살자 2025. 1. 4.

 

일반 서민들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자금, 이런 목숨 같은 전세자금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건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하는 일인으로서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2023년 12월 27일부터 이런 악덕 임대인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전세 구할 때 꼭 참고하셔서 피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내 자산

1) 악성임대인이란

-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3년 동안 두 번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을 말합니다. 

 

2) 공개 범위

나이와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악성임대인 비율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가장 많고 지역은 경기 부천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 지역에 거주를 하시거나, 앞으로 예정인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악성임대인 조회방법

- 국토교통부사이트 누리집에서 => 정보 공개 =>  '상습채무 불이행자명단 공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악성임대인 확인

- 안심전세 포털 사이트와 휴대폰 안심전세 앱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4) 기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계약 전 임대인의 담보설정 여부 확인하고, 시세도 같이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빌라의 경우, 신축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주변 시세를 잘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불법건축물인지, 소유권이 명확한지 모두 계약 전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등기소 바로가기

 

계약 전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전세 계약을 하시면 바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법적 대항력이 있어야 추후 문제 발생 시 보증금 반환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며, 가능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도 반드시 하셔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악성 전세사기 임대인의 실명공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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