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서 조금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기존에 한부모가족 혜택은 기준중위소득의 63% 이하(청소년은 65%) 이하의 가정에서만 그 혜택이 주어졌었는데 이번 경기도 한부모 가족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자녀에게 한 명 당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1) 지원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둔 중위소득 63%(청소년 65%) 초과 100% 이하 한부모가족 또는 청소년, 조손가족이 그 대상입니다.
2) 지원내용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자녀 1명당 양육비 월 10만 원 지원해드립니다. 고등학교를 재학하는 고3 12월까지 지원을 하되 나이는 22세 미만까지만 해당됩니다. 단 기존 정부 지원 한부모가족아동 수급자(63% 이하, 청소년은 65% 이하)는 중복으로 지원 제외됩니다.
3) 신청가능 시·군
시군별로 신청 가능 기간이 다르며,
24년 3월 이후 :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김포
24년 하반기 : 광명, 안성, 구리, 가평
나머지 23개 시군도 사전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4)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시면 되고, 신청서식이나,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혼자 아이를 양육한다는것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한부모 지원 혜택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최저연봉 수준으로 받아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만큼 수급자가 많지 않고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고자 경기도에서 먼저 100% 이하 가정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는 부분은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한부모, 조손가정의 아이들이 차별 없이 잘 자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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