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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긴급 돌봄 소득수준 상관없이 바로 신청가능 원하는 시간 선택가능

by 보통처럼만 살자 2024. 5. 29.

 

지금까지의 돌봄은 이용을 하려면 많이 기다려야 하고 정작 급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긴급 돌봄은 소득 수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바로 지원가능하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급하게 돌볼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생기고 이로 인한 문제점도 많이 생기는데 이번 대책으로 많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낮은 사람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번부터는 질병이나 부상등 급하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지원 대상

주로 돌봄을 하던 사람의 부재 또는 질병이나 사고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2) 신청 

주민등록상의 주소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신속하게 이용자격 확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돌봄신청절차

 

3) 지원기간

최대 30일 이내(72시간)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가능하며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인력이 집을 방문 돌봄, 가사지원, 이동할 때 등 지원을 해드립니다. 

 

4) 서비스 이용비

노인장기요양보험단가에 준한 이용 시간당 가격을 설정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며,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지역별로 다르며, 이용시간, 횟수, 본인 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가격이 결정됩니다.

기초생활대상자등 수급자부터 차상위계층까지는 면제이며 중위소득 160% 초과하는 사람은 전액 본인 부담을 기본으로 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표

5) 개선점

 지금까지의 긴급 돌봄은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남짓의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서비스가 바로 필요한 상황에는 이용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바로 신청 및 지원이 되어 일시적으로 필요한 긴급한 상황의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호자의 경우 바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긴급돌봄 변경되는 내용

 

6) 자격요건

우선 이번에 바뀐 내용의 핵심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주다 보니, 먼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의 필요성과 긴급성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 수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추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시행지역

긴급돌봄 시행지역

 8) 문의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9)

 

 

오늘은 갑작스럽게 주돌봄자의 부재로 인한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절실한 긴급 돌봄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이런 경험이 한 번씩은 다 있으실 텐데 엄청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변경되는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긴급으로 먼저 처리하시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추후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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