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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육아휴직 일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방법

by 보통처럼만 살자 2024. 6. 13.

 

 

오늘은 2024년 육아휴직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많은 부족하지만 점점 개선되고 보완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신청하고 급여는 어느 정도 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의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서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육아휴직 급여

통상입금의 80%를 지원하고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단 상한선과 하하선이 있는데 상한선은 월 150만 원, 하한선을 월 70만 원입니다. 이중 25%는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계속 근무를 하게 될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하시면 일시납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3)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중 첫 6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6+6부모육아휴직 지원급여

 

2024.01.04 - [분류 전체 보기] - 2024년 육아휴직#육아급여#6+6 육아휴직제

 

2024년 육아휴직#육아급여#6+6육아휴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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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급하게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해서 다시 변경 가능합니다. 가령 육아휴직 개시일을 6월 13일 현재 6월 20일로 할 경우 7월 12일 이내로 변경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일보다 30일을 초과하여 개시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5) 육아휴직 신청 방법

-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자녀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예외사항

 

6) 육아휴직 신청요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육아휴직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급여 신청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7)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

육아휴직급여 신청절차

8) 기타

a.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직시키고 임금 수준 또한 동일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외사항으로 조직개편이나, 회사 사정으로 같은 직종에 복귀시키기 어려운 경우는 기존 직무와 업무성격, 내용을 고려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b.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승진, 승급, 퇴직금, 연차 휴가 가산 등에 합산하셔야 합니다. 이 또한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c.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에 근무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육아 휴직 위반사항 벌칙

 

9)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민원=> 신고센터=> 모성보호 익명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방법

 

 

10) 신고사건 처리 절차

신고처리절차

11) 전국모성보호 신고센터 연락

 

아이와 일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 건강하고 소중한 생명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사용을 하려면 눈치가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사업주의 입장보다는 나라의 미래가 될 아이들의 문제이니 만큼 정부와 사업주가 함께 나서서 눈치과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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