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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산후조리비용지원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by 보통처럼만 살자 2024. 12. 17.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낳고 키우기까지 엄청난 돈과 노력,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비싼 산후 조리원 비용은 누구나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에 거주하하는 산모에게 지원하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산후조리비용지원

1. 신청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입니다. 23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서울시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2. 신청기간

-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산후조리비용경비 신청요건

3.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며, 이는 사용처에 따라 각 50만 원씩 나눠서 지급됩니다. 단태아는 100만 원, 쌍태아 200만 원, 삼태아 30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4. 지원방법

- 지원은 산모 본인 명의 신용카드나 또는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아래 카드사의 본인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바우처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우리 카드 •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5. 사용처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에 이용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방문 산후도우미 사업은 자기 부담금의 90% 지원해 드립니다. 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이 먼저 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

- 산모, 신생아를 위한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체형교정, 붓기관리, 요가, 필라테스, 산후우울증 상담 등)에도 이용가능합니다. 

 

 

6. 사용기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 시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 의약품, 건강식품, 산후운동수강 서비스의 경우는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7.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울맘케어 홈페이지)

신청하러 바로가기

- 방문신청 해당 동주민센터 

 

8.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오늘은 서울시 산후조리비용지원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이는 출산에 드는 비용과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한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이 엄청난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을 낳은 일이지만 국가의 존폐여부까지도 달린 이 시기에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출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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