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주택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이며, 별도의 일정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순위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3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장애인
* 다만,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 자산 19,6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3. 지원기간 및 임대조건
기본적으로 2년이며, 자격요건 충족 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4. 임대조건 및 지원금리
임대조건은 기본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 원, 2ㆍ3순위 200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입니다.
5. 전세금 지원 한도액
6. 신청 방법 및 절차
7.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공고가 일 년에 한 번 정도밖에 없으며 시기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8. 주택 알아보기
LH청약플러스에서 청약 => 임대주택 클릭 후 원하는 지역의 청년전세임대주택 목록을 확인하고, 조건에 맞는 주택을 선택하신 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자금이 없는 청년들에게 거주비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런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나라에서 자립을 위한 시간을 주고 마련한 제도입니다. 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 안정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5년 지원되는 혈압, 당뇨 지원금 최대 8만 포인트 지급 전국으로 확대 (3) | 2025.01.02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금액 (4) | 2024.12.26 |
경기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최대 1인당 50만원 (3) | 2024.12.18 |
서울시 산후조리비용지원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3) | 2024.12.17 |
청년월세지원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최대 240만원 (4) | 2024.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