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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최대 1인당 50만원

by 보통처럼만 살자 2024. 12. 18.

 

오늘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서울, 경기뿐 아니라 각 지역에 이런 정책이 시행될 수 있으니 해당 구청에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후조리비용 신청대상자 및 지원내용

1) 지원대상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이 그 대상입니다. 

 

2)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 원(지역화폐) 지원되며, 이는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과 모바일형으로 발급됩니다.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 배수로 지급되며, 예로 쌍둥이 100만 원, 세 쌍둥이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산후조리비용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3)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출생신고 완료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 방문신청의 경우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출생등록 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은 대리인신청이 불가하며 대상자가 직접 경기민원 24 신청 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경기민원 24 바로가기

 

5)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본, 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직접제출의 경우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용기한 및 사용처 찾기

6) 지역화폐가능 산후조리원 찾아보기

조리원 찾아보기

7) 문의

해당 시 보건소 및 건강증진과, 보건정책과

 

오늘은 경기도 산후조리비용지원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출산에 드는 비용과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한 산후조리비용, 많은 부담이 되는 만큼 국가가 나서서 이런 제도를 통해 많이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제도를 통해 자녀 출산 기피 현상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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