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의 경우 기존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있었는데 6개월 이상의 거주지 요건이 있어야 가능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도 간혹 생기곤 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이런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여, 거주지 의무요건을 폐지하고, 서울시 거주하는 임신부라면 모두 신청 가능하도록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였습니다.
1) 서울시 교통비지원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교통비 관련 내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출산을 앞둔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 변경사항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를 해야 지원을 받았는데 3월 15일부터는 이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똑같이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의 신청기간은 변동 없이 임신 3개월부터 출산 3개월 이내의 임산부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3) 지원 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4)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이면, 누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5)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임산부 본의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70만 원의 교통 포인트를 지급해 주고 이를 원할 때 대중교통뿐 아니라 택시, 자가용 유류비등 교통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카드는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하나 BC, IBK기업 BC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 이중 해당 카드가 없는 경우는 카드발급을 먼저 발급받으신 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6) 사용기한
임신기간 중 신청하실 경우는 바우처 지원일부터 분만예정일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가능하고, 출산 후 신청하시는 경우는 바우처지원일로부터 자녀 출생일인 주민등록일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7) 사용가능 교통기관
지역에 제한 없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기차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8) 신청기간
임신 3개월(12주 차)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9)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우선 정부 24에서 맘 편한 임신 신청 -> 지자체별 임신 지원 서비스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한 후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임신 중에는 2가지 시스템 모두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임신기간 중에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산부인과에서 발급해 주는 임신확인서를 가지고 본의 명의 핸드폰 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이나, 출산 후 신청이나, 또는 온라인 신청이든, 방문신청이든 모두 온라인 교육 수강을 하셔야 하고 그런 다음 교육이수를 다 마치시면 지원금 신청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10) 기타 문의 사항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 120으로 더 궁금한 사항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1) 기타 지원 지역
경기도의 경우는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임신 출산부에 대해 경기도 여주시만 최대 30만 원 지원이 되고, 인천의 경우도 50만 원 포인트로 지급되며, 충청남도 천안시도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아직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급에 있어 거주지 요건을 폐지한다는 내용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비용이라도 지원을 해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서울을 비롯한 인천, 경기 여주, 충남 천안 정도만 시행을 하고 있으나, 점차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까지 모두 같은 금액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계속 늘려가 주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이니 만큼 지원을 아끼지 말고, 아직 낳지도 않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2024.02.23 - [분류 전체보기] - 30대,40대, 경력단절여성 취업#구직지원금 회사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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