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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달라지는 정부지원 결혼 및 출산 혜택

by 보통처럼만 살자 2025. 1. 4.

 

 

 

 

 

 

오늘은 2025년부터 적용되는 결혼과 출산에 관한 정부 지원과 그에 따른 세제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세제 혜택

1) 세제 혜택

우선 혼인신고하면 부부1인당 각 50만 원씩 해서 총 100만 원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나이, 재혼 유무는 상관없지만, 생애 한 번밖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쪽만 혜택을 우선 받은 경우 다른 한쪽만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2) 기업 지원금 

기업에서 별도로 주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금액은 모두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세금을 하나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는 2025년부터 적용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단 친족등 특수관계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배우자 또는 근로자가 직접 출산관련된 경우이며,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공통으로 지급되는 회사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등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인상 ,기간연장

 

 

 

 

 

 3) 육아휴직 급여 인상

- 2025년 1월 2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가능하며, 첫 3개월까지는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하고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7개월부터는 최대 월 160만 원까지 지급되고 이는 기존의 12개월 통상 임금의 80%로 최대 150만 원까지만 한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첫 달에는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 또한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양육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특례급여라고 해서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휴직급여의 25%는 다시 복귀를 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사후 지급을 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사후 지급 없이 전체 금액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받는 걸로 변경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도 다음 달 23일부터는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되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변경되고, 사용기한은 출산일로부터 90일 내에서 120일 내로 확대됩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는 출산휴가 급여 지원일 수가 기존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금액 또한 최대 4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정부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 키우는데 국가가 꼭 끝까지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오늘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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