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싶어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신이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난임부부의 현실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시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2)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3)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및 본인부담금 90%이며,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에 대해 지원해 드립니다.
-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연령 관계없이 모두 30%만 본인부담금이 발생됩니다.
4) 지원내용
- 만 44세 이하와 만 45세 이상으로 나뉘며, 지원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단,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 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이 같습니다.
- 또한 난임시술이 중단돼도 시술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지원 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지원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해당주민센터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출산당 최대 25회(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로 가령 둘째의 경우는 다시 25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6) 신청방법
- 방문 : 보건소 방문(난임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 e보건소 또는 정부 24
7) 문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부 129
임신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마음이 오죽할까 싶습니다.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힘든 상황에 비용 또한 부담이 큰 경우 심적 압박은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 많은 부부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오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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