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지금은 23년 하반기 소득으로 산정해서 대상자를 선택하는 반기신청 중 하나입니니다. 누가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또 감액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3/15일 전까지 신청하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1) 지원목적
소득이 낮은 계층의 어려운 상황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 보충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등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유인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으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의 경우이며, 최대지급액은 165만 원이고, 외벌이인 경우 3,200만 원 미만이 대상자이며 최대 지급액은 285만 원입니다. 또한 맞벌이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이 대상이고 금액은 최대 지급액이 33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재산기준일은 2023년 6월 1일이 기준이며, 소득기준일은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2) 자녀장려금
(1) 지원목적
소득이 낮은 계층의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려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연간 소득기준금액을 기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지급액 또한 부양자녀 1인당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공통사항 *
재산소득이 2.4억 미만 시 지원 가능하나 이 또한 2023년 주택가격의 공시지가하락으로 더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소득은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적금 모두 포함이며, 여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감액되는 경우 *
재산합계액이 1.7억 이상 ~ 2.4억 원 미만인 경우는 50%만 지급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된 금액으로 받으셔야 하고, 세금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체납액 환수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지급일 또한 기존 신청자와 달리 최대 내년 1월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신청방법 *
- ARS 전화신청(1544-9944)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인터넷 신청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신청 방법 및 대상, 금액등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한 내에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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