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학생뿐 아니라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자녀를 두신 분,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대학교, 대학원등 학자금 관련 대출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궁금하신 내용과 어떤 종류의 학자금이 있는지 또 대출기간, 상환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이나 대학원, 학점은행제 등 교육을 목적으로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학습을 하는 모든 신입생, 재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 주고 학생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입니다. 아무래도 등록금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 경제적 지원 없이니 현실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통해 저렴한 비용이나 아님 납부 유예등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 제대로 알아야 대출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학자금 종류 및 대출제도
학자금의 종류는 학자금은 대학교 등록금 및 입학금, 수업료 등이 있고 이에 따른 생활비, 즉 숙식비나 교재구입비등이 발행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등록금과 학교 관련된 비용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자금도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또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한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어학연수비 대출, 특별상환 유예대출등이 있습니다.
3) 2024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4) 학자금 대출 절차
전체적인 학자금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거를 신청해야 하는지 종류별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a . 신청요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만 35세 이하 학부생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만 40세 이하의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우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b. 일정(대출 신청 및 대출 실행) 신청기간
등록금 대출은 2024.01.03 ~ 04.25일까지이며, 생활비 대출은 2024.01.03 ~ 05.16일까지입니다. 신청하시고 대출 가능 여부확인 등이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시고 소득 및 대출 가능 여부가 확인이 되면 실행이 되는데 등록금 대출 실행은 2024.01.03 ~ 04.26일까지이고 생활비대출은 2024.01.03 ~ 05.17일까지로 모두 신청 기간보다는 하루씩 더 늦습니다. 단, 신청은 24시까지 신청 가능하나 실행은 17시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 대출금리
2024년 1학기 1.7%로 이며,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d.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대출범위는 등록과 생활비로 나뉘며 등록금의 경우는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생활비는 학기당 20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하는데 이는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생활비의 경우는 학기별 1회 5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대학등록이 확인되면 그때 실행이 가능합니다. 대학등록을 하지 하지 않으시면 전액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하지 않으실 경우 추후 대출제한이 생기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금액만 받고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을 하시면 생활비 대출 한도 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대출원리금을 갚으시면 생활비 대출은 추가로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 최소대출금액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금액은 10만 원 이상이고 생활비의 경우는 5만 원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f. 대출한도
g. 상환방법
본인이 자발적으로 상환을 하는 방식이 있고 의무적으로 상환을 해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h. 재학기간 이자면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3인이상)의 자녀인 경우 대학이나 대학원에 대하여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약정 이자를 면제 처리 절차단계를 거쳐 면제시켜 줍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는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i. 대출기간
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이후 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완료 시까지 원리금상환이 유예되는 기간(단, 본인이 원할경우 자발적 상환도 가능함)과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셔서 상환하시면 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대한 정리
신청연령은 학부생의 경우 만 35세 이하, 대학원생의 경우 만 40세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학점은행제와 외국대학은 제외됩니다. 다른 상환대출과 다르게 성적기준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학자금 지원은 학부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자원 1~8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고 다자녀가구의 학생이거나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해서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등 보호아동등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가능 금액은 생활비의 경우는 학기당 50만 원으로 총 200만 원 한도이고 ,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는 생활비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금 대출의 경우는 위의 표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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