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강남구에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포함)를 하시는 분들이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어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1) 지원대상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즉 부동산이나 신용보증서가 가능한 사업체에 대상입니다.
2) 제외대상
a.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 또는 융자신청 자가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b.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업자
c. 휴업 또는 폐업사업자
3) 그 외 강남구 융자지원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4) 융자조건 및 한도
총 융자 규모는 180억 원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업체당 2억 원 이내이며, 개인사업자는 업체당 5천만 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5)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2024년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강남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에 해당 서류 지참 후 직접 방문접수 하셔야 합니다.
6) 융자금리 및 상환방법
금리는 연 2% 고정금리이며, 상환기한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7) 자금의 용도
사업에 필요한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 자금입니다.
8) 지원절차
법인 사업자의 경우 접수 전 반드시 가까운 신한은행 지점에 강남구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다 지참하시고 내방하셔서 상담 및 사전담보심사를 진행하시고 접수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담보능력 확인절차를 융자신청자가진단 체크리스를 꼭 사전 체크하신 후 접수 하여야 하고, 서울보증재단 사후 담보 심사가 진행되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통보가 오면 대상자통보를 해주고 신한은행에서 직접 업체로 자금을 융자해 드립니다.
9) 제출서류
=> 법인의 경우 준비하신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내방하시면 은행에서 융자지원을 한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걸 꼭 같이 접수하실 때 제출하셔야 지원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 문의
강남구청 지역 경제과 기업상권지원팀 02-3423-5572
11) 선정결과 통보방법
신청서상의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예정입니다.
오늘은 강남구에서 사업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융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용대출도 0.01%라도 줄이려고 여기저기 비교해 가면서 이용을 하는데 이건 2% 고정금리로 5년 동안 이용가능한 점을 보면 엄청난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또한 신청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으니까 늦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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