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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약통장 연말정산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 공공택지 땅 주인 아파트입주권으로

by 보통처럼만 살자 2024. 7. 8.

 

오늘은 청약통장 25만원까지 인정된다는 내용과 공공택지 구입할때 소유주에게 보상대신 입주권으로 대체된다는 내용에 대해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청약통장 25만원까지 한도

1. 청약통장

1) 청약통장 가입해야 하는 이유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을 분양 받을때 필요합니다 

 

2)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변경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 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이점

월납입 인정금액이 올라가면 공공분양주택을 청약할때 기존 월 10만원에서  25만원을 넣으면 납입 인정금액이 높아지고 이 금액이 높아지기때문에 가점으로 하실 경우는 유리해집니다. 최소 2만원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지만 분양 받을시 납입인정액 순으로 선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25만원까지 채워서 납입을 하는게 유리하겠습니다. 기존에 납일 기간이 짧아도 이제 인정되는 금액이 25만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2만원씩 오래 납부한 사람보다 그 기간을 훨씬 앞당길수 있고 이렇게 되면 납입금액이 많아 지고 공공분양주택의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것입니다 

가령 공공주택의 경우 평균당첨선이 1500만원 수준이라고 가정을 하면 기존에 10만원씩 일 경우에는 12.5년이 소요되지만 25만원까지 인정되면 그 기간은 5년으로 확 단축됩니다. 

 

4) 단점

돈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25만원까지 채워지겠지만 여유가 안되시는 분들은 한달에 십만원도 겨우 납부를 하고 있었을것 같은데 납부금액 순으로 당첨이 가능하면, 없는 분들이 오랜기간 동안 납부를 한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분들, 소위 부자분들만 더 혜택이 갈것 같습니다. 또한 모두 25만원씩 채워서 납부를 하게 되면 기존 당첨권 금액이 1500만원이 아닌 2500, 3000만원으로 올라가니, 그또한 의미가 없게 됩니다. 

 

5)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경우

무주택자로서 1년동안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전용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는 청약통장 납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6) 소득공제 한도

기존에는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0만원으로 상향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월25만원씩 납부를 하게 되면 최대한도인 300만원까지 채울수 있는것입니다. 

 

7) 변경사항

월납입금 인정한도를 25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기존에 나뉘어졌던 통장 유형에 따른 청약가능주택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존의 청약예금, 부금, 청약통장을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하는 방침인데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이제 민영, 공공주택 모두 인기 지역은 더 경쟁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8) 개인적인 생각

청약통장저축 가입자가 갈수록 줄어들면 서민들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되는 기금의 재원이 부족해질수가 있습니다. 이런상황을 염두해 두고 이런 정책을 하는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혜택을 받는분들도 많이 계실거라 생각되며, 본인이 주택구입 의사 없더라도 근로자라면 연말에 연말정산 혜택 금액이 작지 않은 부분이니 만큼 꼭 한도를 다 채워서 공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2.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변경사항(개선방안)

a. 공공분양 나눔형은 분양계약에 따라 향후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에는 개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국가에만 되팔수 있도록 되어있었는데, 개인간도 거래가 가능하면 좀더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분양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많이 덜것으로 보여집니다. 

b. 앞으로는 수용된 땅 주인, 대토 보상 대신 아파트 입주권 선택 가능해집니다.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 소유주가 땅으로 보상받는 대신에 아파트 입주권으로 받는 것도 가능해 질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이 가능할 뿐 아니라 선택권을 확대해서 토지 주인이나, 다른 선택권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3. 문의 

문의처

 

새로운정책이 나올때마다 분명히 이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책을 비교하고 판단해서 나에게 유리한 부분만 잘 적용될수 있도록 잘 살펴보고 그것에 맞게 잘 준비하고 대처하면 그또한 하나의 재테크 방법인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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