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금액

by 보통처럼만 살자 2024. 12. 26.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싶어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신이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난임부부의 현실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시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1)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2)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024 중위소득 180%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3)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및 본인부담금 90%이며,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에 대해 지원해 드립니다.

-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연령 관계없이 모두 30%만 본인부담금이 발생됩니다.

 

4) 지원내용

- 만 44세 이하와 만 45세 이상으로 나뉘며, 지원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단,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 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이 같습니다.

지원내용

- 또한 난임시술이 중단돼도 시술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지원 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지원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해당주민센터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출산당 최대 25회(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로 가령 둘째의 경우는 다시 25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6) 신청방법

- 방문 : 보건소 방문(난임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부24 바로가기

- 온라인 : e보건소 또는 정부 24 

e-보건소 바로가기

7) 문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부 129

 

임신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마음이 오죽할까 싶습니다.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힘든 상황에 비용 또한 부담이 큰 경우 심적 압박은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 많은 부부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오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2024.09.02 - [생활정보] - 2025년 내년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및 사업주 지원내용

 

2025년 내년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및 사업주 지원내용

출생아 수 급감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금액우선 2024년 현재 150만 원에서  2025년부터 최대

rich103023.tistory.com

2024.09.27 - [생활정보] - 서울 청년안심주택 서울거주 만 19세이상 청년 또는 신혼부부

 

서울 청년안심주택 서울거주 만 19세이상 청년 또는 신혼부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주거에서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자금 여유가 없는 신혼부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안심주택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ich103023.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