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자 전기요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 또한 신청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잊지 말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연 매출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2) 지원 제외
연 매출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유흥이나, 도박 관련 업종을 하는 경우, 또는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3) 자동 신청
상반기 때 매출액 기준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이번 확대된 기준에 충족할 경우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5) 신청기간
24.09.02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입니다.
6) 신청 방법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 접수 후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별도로 월 12,000원 이상 납부를 한 영수증 하나만 별도로 같이 제출해 주시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하여 드립니다.
7) 문의사항
콜센터(1533-0200)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직접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소상공인들은 위한 전기요금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이런 작은 정책들이 모여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고 어려운 시기 잘 헤쳐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2024.07.03 - [생활정보] -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추가확대 및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지원 내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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