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개월 48개월 미만의 아이를 친인척 또는 이웃이 돌봐주고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경기도 가족돌볼수당에 대해 알고 계실까요? 부모들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과도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 신청대상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만 48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이 대상입니다. 정부아이 돌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거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아이 모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2) 신청가능 시군구
총 13개의 시에서 시행예정이며,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과천입니다.
3) 지원내용
월 40시간 이상의 아동을 돌보았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돌봄 비용을 계좌이체 해 드립니다. 소득기준 없이 지원이 되면 아동 1명당 월 30만 원이며, 아동이 2명이면 45만 원 3명이면 월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4명 이상일 경우는 돌보는 인원이 2명으로 진행됩니다.
4) 지원범위
부모를 대신해서 아동을 돌봐주는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이웃주민
5) 지원기간
2024년 7월 ~ 12월
6) 신청방법
경기도 민원 24시 홈페이지에서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혹시 신청을 못하셨을 경우는 다음 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양육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유의사항
a. 돌봄 활동일지를 매일 작성하셔야 하며,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b. 돌봄을 하시는 분은 매월 1회에 한해 변경가능하며, 변경되었을 시에는 반드시 매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경기 민원 24를 통해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c. 심야시간인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인정되지 않고 어린이집은 오전 9시에서 4시까지, 유치원은 오전 9시에서 2시까지 인정되지 않습니다.
8) 필요서류
9) 담당자 연락처
오늘은 맞벌이 가정의 어린 자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되는 가족 돌봄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과 양육 모두 조금은 안심되고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좋은 정책이고 , 더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완되어 행복한 일과 양육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2024.06.13 - [생활정보] - 2024년 육아휴직 일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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