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위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나온 대출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반경영안정자금대출입니다. 업력 무관 소상공인이면 신청가능합니다.
1) 최대 7,000만 원을
2) 연 4.41%(2023년 11월 기준)의 금리
3) 최장 5년
( 제로페이, 풍수해 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등 가입한 사업자는 0.1%포인트 우대금리 적용가능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반자금’ 대출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대출은 공단이 취급하는 여러 대출 중 하나로 지원 대상이 가장 폭넓은 대출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요건들을 별도로 충족해야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정책대출들과는 달리 창업한지 3년 미만인 소상공인이라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년이면 아직 자리가 잡히기전이라 초기 자본 뿐 아니라 기타 돈이 들어갈 일이 더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보 자영업자 사장님이라면 일반자금 대출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자세히 보시고 해당되시면 오늘부터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일반경영안정자금 대출(대리대출) *
1)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정망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2) 융자규모 : 11,100억원 내외
3) 신청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업력무관)
융자제외업종인 부동산업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착한임대인"에 한해 적용
4) 융자범위 및 형태
운전자금 :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5)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0.6%P
대출기간 : 5년이내(거치기간 2년포함)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융자방식: 금융기간 통한 대리대출
6) 접수기간 : 24년 01월 08일 오전 9:00~(예산 소진시 마감됨)
* 자격요건 *
1)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함
소상공인 기본법’에서 규정한 소상공인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자만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공식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과 평균 매출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 소상공인 확인기준 >
①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업종별로 상이)
+ ②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의 소기업규모기준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다.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숙박 및 음식점업,교육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평균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평균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일 경우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평균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일 경우
농업,임업,섬유제품,목재관련, 인쇄관련, 의료장비 그밖의 운송업, 건설업등 평균 매출액이 80억 원 이하일 경우
식료품제조업외 기타 제조업 ,수도업, 전기가스 증기및공기조절 공급업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일 경우
2) 창업한 지 3년 지나지 않은 사업자만 신청가능
일반자금 대출은 별도 자격 요건 없이 업력이 3년 미만인 소상공인이라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추고, 생업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일반자금 대출을 운영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도 폭넓은 편입니다.
다만 유흥‧향락 업종, 전문직 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지원 제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일반자금을 비롯한 정책자금들을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 대출 조건
일반자금 대출로 빌린 융자금은 제품 생산과 기업 경영에 투입되는 운전자금으로 활용해야 하는데요. 대출이 승인되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대출금리
일반자금의 대출금리는 분기별로 달라지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정책자금별 가감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2023년 11월 기준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연 3.81%입니다. 일반자금에 적용되는 가감금리는 연 0.6%포인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 11월 기준 일반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4.41%(3.81%+0.6%)가 됩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인데요.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달라지게 되면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사업체도 변경된 금리대로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자금 대출의 대출금리는 공단이 제공하는 정책자금들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인데요. 완화된 자격 요건이 적용되는 만큼 금리는 그만큼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먼저 타 대출부터 대출을 신청해 보시고 추후에 생각해보는게 나을수도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덜 부담스러운 쪽으로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 우대금리
우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대출금리를 0.1%포인트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여러 우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금리는 0.1%포인트까지만 낮출 수 있습니다.
《우대 요건》
①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풍수해 보험 가입 사업자
③여성기업확인증 발급 사업자(유효기간 내)
④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 사업체
⑤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이수 사업체 (3년 이내)
⑥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성실납부 사업체
⑦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사업체(공제기간 내)
3) 대출 한도‧기간, 상환방식
일반자금은 사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모두 5년 동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 2년 동안은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갚아나가다가 대출 3년 차부터 만기까지는 이자와 함께 원리금도 갚아나가는 2년 거치, 3년 상환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집니다.
상환은 2년 거치기간 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온라인으로 신청
일반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의 신용, 사업체의 사업성 등을 평가해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한 뒤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제공합니다.
5) 필요서류
- 대출 신청 과정에서의 필요서류
이번 글에서는 업력 3년 미만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최대 7,000만 원을 연 4.41%(2023년 11월 기준)의 금리로, 최장 5년 동안 빌릴 수 있다는 대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직 코로나 여파, 그밖에 국내외 사정이 좋이 못해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힘든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하루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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