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지원금#내일배움카드#청년및국민취업#사회보험료지원
오늘은 2024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혜택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최저임금 우선 최저임금, 시급 9,860원으로 인상(비과세부분도 다 산입)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입니다. 월 근로기준시간 209시간, 주휴수당 8시간 다 포함한 월급여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당연히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중인 사람의 경우 수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이라고 해도 -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작성, 체결한 경우 - 단순노무종사자는 해당이 없음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
2024. 1. 4.